안전하고 건강한 생활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며 대처와 대응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다. 이 글을 통해 응급처치 지식 습득을 하여, 언제, 어느 곳, 어느 때 발생하는지 모를 사건 사고에 직면했을 때 즉각적이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응급상황은 실신, 화상, 넘어짐, 중독, 물에 빠짐, 충돌 등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나며, 이 같은 결과는 우리에게 심리적, 신체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부닥치게 만든다. 그러므로, 사건과 사고로 인한 응급상황은 즉각적이며 도움이 되는 행동이 필수이다. 응급처치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장소나 때에 발생한 사건에 응급하게 빠르고 간단하게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응급처치 후에는 반드시 의사의 상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인구의 사망 원인으로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은 암과 함께 더불어 3대 사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인구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급성 심정지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고 있다. 심정지로 인해 사망한 수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수보다 4배 이상으로 높다. 그뿐만 아니라, 심정지로부터 소생된 환자의 반 이상이 뇌 손상으로 인한 장애를 갖고, 사회에 다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의 절반가량이 돌연사로 통계되고 있다.
심정지 환자들의 70% 이상의 비율이 일상생활 중 증상이 나타난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 점에서 목격자에 의한 응급처치의 필요성은 더욱이 강조된다. 하지만, 응급상황에서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폐소생술을 바로 시행받는 경우는 5~10%에 그치고 있으며, 결국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채 사망하거나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심정지는 자택 등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심정지가 발생한 그 시점에 주변의 일차 반응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반대의 경우, 목격자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는 소생률이 약 3배 정도로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심정지로 인한 사망을 줄이려면 심혈관 질환과 손상 들 심정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한 예방이 최우선이며, 심정지와 심폐소생술에 대한 국민 인식 수준 높이기, 심폐소생술 보급을 통한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률의 향상 등 심정지 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치와 대응이 필요하다.
응급처치는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고,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기 전까지 신속한 조치와 대응을 통해 고통을 덜어주고,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처치를 말한다. 다시 말해,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응급의료 체계에 신고한 후,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즉각적인 응급처치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장애를 경감시키며 치료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응급상황에는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축구 시합을 하고 집으로 가던 중,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부딪히는 사고를 목격하였다. 사람들은 사고 현장을 바라만 보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서 있다.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붉은 피를 흘리며 도로 위에 쓰러져있고, 자동차 운전자는 고통을 호소하며 도움을 청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다. 또 다른 예시로, 주말에 가족들과 나들이 겸 집 근처 산에 올라가고 있는데 한 노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더니 산행길 한복판에 쓰러지고 말았다. 이처럼 응급상황은 언제 어디서나 불시에 발생할 수 있다. 응급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환자가 전문 치료를 받기 전까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방법에 관해 이야기해보겠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이다. 심장마비의 경우 신속히 조치하지 않을 시, 사망하거나 치명적인 뇌 손상을 입혀 장애를 가질 수 있으며, 환자를 발견한 목격자가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교육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행동 수칙들을 정리하여 꾸준히 배포하고 있다.
응급처치의 목적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또한, 통증을 감소시키며 손상의 악화를 방지하여 장애를 낮춰 줄 수 있다. 응급환자가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회복을 돕는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실 중 하나는 법률적으로 목격자가 신고 의무와 협조 의무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인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신고의 의무와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협조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의 제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한 교육 등의 필요한 필수 조치를 강력히 행해야 한다."라고 규정짓고 있다. 그러므로, 응급처치법을 모든 국민에게 교육하고, 응급상황에서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 권에 해당한다. 즉 아닌 일반인의 경우 응급환자를 발견하였을 때 즉시 신고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법 등 기본적인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이번 계기로 응급처치 교육의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다음은 응급처치 시행 전 동의 및 법적 보호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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